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3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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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증거금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 및 법 제323조의14 ·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증거금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 및 법 제323조의14 ·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
②증거금 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화별로 일반운용 및 특별운용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증권시장 거래증거금 현금
2.파생상품시장 거래증거금 현금
3.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
③증거금 현금은 환금성과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감안하여 운용한다.
④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이하 “예치운용”이라 한다)하는 경우 단일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운용 금액이 전체 예치운용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이 20영업일 연속으로 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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