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3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증거금 현금을 거래소의 고유재산 및 법 제323조의14 · 제394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구분하여 운용해야 한다.

증거금 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화별로 일반운용 및 특별운용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1.
2.증권시장 거래증거금 현금
3.2.
4.파생상품시장 거래증거금 현금
5.3.
6.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
7.
8.증거금 현금은 환금성과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감안하여 운용한다.
9.
10.증거금 현금을 결제은행에 예치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이하 “예치운용”이라 한다)하는 경우 단일 결제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운용 금액이 전체 예치운용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증거금 현금이 20영업일 연속으로 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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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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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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