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6조 (보관비용의 징수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의 보관비용은 비용발생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원별로 제12조제2항의 구분을 적용하여 외화 증거금 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보관비용을 증거금 현금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결제은행과 회원의 회계처리 등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보관비용의 계산, 징수내역 및 다음 분기의 보관비용 적용률 등 비용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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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과실의 계산제12조 · 과실의 안분제13조 · 과실의 지급 및 통지제14조 · 운용비용의 계산제15조 · 보관비용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보관비용의 징수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탈퇴회원 등의 정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