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6조 (보관비용의 징수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3항의 보관비용은 비용발생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원별로 제12조제2항의 구분을 적용하여 외화 증거금 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항의 보관비용을 증거금 현금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결제은행과 회원의 회계처리 등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관비용의 계산, 징수내역 및 다음 분기의 보관비용 적용률 등 비용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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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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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