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6조 (보관비용의 징수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15조제3항의 보관비용은 비용발생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원별로 제12조제2항의 구분을 적용하여 외화 증거금 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보관비용을 증거금 현금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결제은행과 회원의 회계처리 등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비용의 계산, 징수내역 및 다음 분기의 보관비용 적용률 등 비용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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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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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