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7조 (탈퇴회원 등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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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탈퇴(결제회원이 매매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증거금 현금 예탁액은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탈퇴(결제회원이 매매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증거금 현금 예탁액은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지급한다.
②탈퇴회원의 과실은 운용비용을 차감한 후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법인격 소멸 등으로 과실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의 과실안분액에 가산한다.
③제15조에 따른 보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전환일 또는 해당 증거금 현금을 인출하는 날에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로 탈퇴하는 회원의 과실 및 비용 등은 합병등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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