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7조 (탈퇴회원 등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이 탈퇴(결제회원이 매매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증거금 현금 예탁액은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지급한다.
②
탈퇴회원의 과실은 운용비용을 차감한 후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법인격 소멸 등으로 과실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의 과실안분액에 가산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보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전환일 또는 해당 증거금 현금을 인출하는 날에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로 탈퇴하는 회원의 과실 및 비용 등은 합병등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승계한다.
부칙
<제749호, 2021.9.30>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21.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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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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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