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7조 (탈퇴회원 등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탈퇴(결제회원이 매매전문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증거금 현금 예탁액은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지급한다.

탈퇴회원의 과실은 운용비용을 차감한 후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법인격 소멸 등으로 과실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의 과실안분액에 가산한다.

제15조에 따른 보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전환일 또는 해당 증거금 현금을 인출하는 날에 징수한다. 이 경우 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로 탈퇴하는 회원의 과실 및 비용 등은 합병등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승계한다.

부칙

<제749호, 2021.9.30>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21.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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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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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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