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3조 (과실의 지급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별 과실지급액은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과실안분금액에서 제14조의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실지급액은 과실발생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증거금 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항에서 과실지급액을 증거금 현금에 산입하는 시기는 회원의 회계처리 등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실안분, 원천징수 및 운용비용 내역은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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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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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