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제13조 (과실의 지급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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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별 과실지급액은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과실안분금액에서 제14조의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실지급액은 과실발생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증거금 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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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별 과실지급액은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과실안분금액에서 제14조의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실지급액은 과실발생 다음 분기의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증거금 현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과실지급액을 증거금 현금에 산입하는 시기는 회원의 회계처리 등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과실안분, 원천징수 및 운용비용 내역은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회원단말기 또는 회원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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