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 (호가의 입력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종목
3.2.
4.가격
5.3.
6.수량
7.4.
8.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5.
10.매수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분
11.가.
12.출하도
13.나.
14.도착도
15.6.
16.매수호가의 경우 출하희망 저유소(권역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 기준 종목의 경우 해당 권역 또는 저유소 집합에 속한 저유소에 한하며 저유소 기준 종목은 해당 저유소로 한다)
17.7.
18.참가자ID(거래소가 참가자의 호가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9.
20.제1항제2호의 가격에는 제세금[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른 교육세와 「지방세법」제136조에 따른 자동차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21.규정 제50조제1항
22.의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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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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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