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수송 관련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7조제1항
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매매체결 후 1시간까지 출하도 또는 도착도의 구분. 이 경우 해당 시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3.규정 제45조제1항
4.에 따라 통지된 구분으로 확정한 것으로 본다.
5.2.
6.매매체결일의 22시까지 배송일시. 이 경우 해당 시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체결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22시로 확정한 것으로 본다.
7.3.
8.출하 직전까지 출하희망 저유소. 이 경우 권역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 기준 종목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권역 또는 저유소 집합내 저유소 중에서 변경할 수 있다.
9.②
10.규정 제47조제2항
11.에 따라 매도자(도착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매수자(출하도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매매거래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송을 위하여 수송차량의 번호, 운전자명 및 운전자 연락처(이하 "수송차량정보"라 한다)를 거래상대방인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③
13.참가자는 제2항의 수송차량정보를 참가자단말기에서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정보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14.규정 제42조
15.의 협의상대거래에 대한 수송차량정보는 당사자 간에 협의된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6.④
17.규정 제47조제3항
18.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상대거래에 대한 출하도 또는 도착도의 구분 및 배송일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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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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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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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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