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단일가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0조제2항
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에 접수된 호가와 그 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호가로 한다.
1.1.
2.최초 체결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간
3.2.
4.규정 제40조제1항제2호
5.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 다만,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6.3.
7.최종 체결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16시 50분부터 17시까지 10분간
8.②
9.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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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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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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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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