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제9항

에 따라 참가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이의신청인의 법인명 또는 성명
3.2.
4.참가자 조치의 요지
5.3.
6.참가자 조치사유의 해당 사실 관계
7.4.
8.이의신청 사유
9.5.
10.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제3장
12.매매거래
13.제1절
14.매매거래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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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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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