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협의상대거래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3항

에 따라 참가자는 협의상대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매매거래시스템에 등록하고,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납부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

거래소는 시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래소가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규정 제39조제2항

의 경쟁매매를 하지 않은 참가자에 대하여

규정 제42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기 전에 해당 일정수준 등을 정하여 이를 호가입력프로그램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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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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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