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 (협의상대거래의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3항

에 따라 협의상대거래의 수량은 2천리터의 정수배 단위로 4만리터부터 200만리터까지의 수량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 참가자가 석유제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2만리터부터 200만리터까지의 수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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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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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