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참가자ID
3.2.
4.종목
5.3.
6.가격
7.4.
8.수량
9.5.
10.매도와 매수의 구분
11.6.
12.매매체결 연월일 및 매매체결 시각
13.7.
14.출하도 또는 도착도의 구분
15.8.
16.배송일시(매수호가에 입력된 경우로 한정한다)
17.9.
18.거래상대방인 참가자명, 담당자 및 연락처
19.10.
20.출하희망 저유소
21.11.
2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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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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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