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0조 (협의상대거래 입력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3항

에 따라 협의상대거래는 매도자가 참가자단말기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내용을 매수자가 참가자단말기에서 확인하여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소는 이를 매매거래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

1.1.
2.매수자의 참가자ID
3.2.
4.종목
5.3.
6.가격
7.4.
8.수량
9.5.
10.출하도 또는 도착도의 구분
11.6.
12.배송일시 및 출하희망 저유소
13.7.
14.규정 제50조제1항
15.에 따른 배송비(도착도에 한정한다)
16.8.
17.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19.삭제<
2020.11.30

>

제20조의2

(

선박·송유관 거래

)

거래소는 제20조제1항의 입력내용 이외에 선박 또는 송유관을 이용하는 협의상대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자는 거래를 체결하는 날의 직전 매매거래일 이전에 제20조제1항의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20조제1항제4호의 수량한도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선박·송유관 거래 시 매수참가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일정비율만큼 재판매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비율에 대한 매수참가자의 거래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 감면비율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는 매수참가자가 제2항에 따른 재판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자가 다음 선박·송유관 거래를 통지한 때 해당 매수참가자의 선박·송유관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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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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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