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참가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79조제2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가의 지급대상은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대리점(알뜰공급자를 제외한다)인 참가자로서 알뜰상표의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와 거래(이하 이 조에서 “시장기여 매매거래”라 한다)한 자로 한다.

시장기여 매매거래를 한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하 이 조에서 “시장기여 대가”라 한다)는 11월부터 역산한 1년간(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간”이라 한다) 해당 참가자의 시장기여 매매거래로 발생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거래소는 산정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기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수수료율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시장기여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7

]

부칙

<제1764호, 2019.12.18>

이 세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호, 2020.11.30>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4호, 2023.9.7>

이 세칙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송요율표

<신설 2023.9.7>

[별지 제1호 서식] 참가자 가입신청서

<개정 2023.9.7>

[별지 제2호 서식] 지점ID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지점ID 폐쇄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참가자 탈퇴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호가입력 대행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거래보증금 현금 인출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매매당사자 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결제대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9호 서식] 결제지연 등 관련 당사자 간 합의내용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석유제품담당자 등록(취소) 신청서

<개정 2023.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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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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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