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배송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거래소가 정한 배송요율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결제수량에 별표 1의 배송요율표에 따른 배송거리별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수량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소 호가한도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호가한도수량을 결제수량으로 하여 산출하되, 거래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정 제50조제5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제업자의 상표별로 배송요율표를 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별표 1의 배송요율표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배송요율표를 달리 정한 경우 거래소는 그 내용을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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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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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