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배송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거래소가 정한 배송요율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결제수량에 별표 1의 배송요율표에 따른 배송거리별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수량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소 호가한도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호가한도수량을 결제수량으로 하여 산출하되, 거래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정 제50조제5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제업자의 상표별로 배송요율표를 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③
별표 1의 배송요율표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배송요율표를 달리 정한 경우 거래소는 그 내용을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9.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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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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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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