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 (가격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규정 제38조제1항
에 따라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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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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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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