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37조제1항

에 따라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그 호가의 효력은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한다.

참가자는 제18조에 따른 단일가호가시간의 종료 전 5분간에는 매도호가를 취소하거나 가격을 정정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18조의 단일가호가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매도호가의 취소 또는 정정이 아니되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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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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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