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1.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1.
2.규정 제43조
3.에 따른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
4.규정 제23조
5.에 따른 시장의 임시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매거래중단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취소호가를 제외한다.
6.2.
7.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8.
9.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중단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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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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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