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4조 (가맹점모집인의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맹점모집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및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점모집인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정기점검의 결과를 소정의 양식(이하 ‘정기점검일지’라 한다)에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부가통신업자의 정기점검일지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가맹점의 실제 영업여부
2.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여부
3.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가맹점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부가통신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가맹점의 폐업, 전업, 명의 변경
2.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의 변경
3.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 기타 변경 사항
[제목개정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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