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2조 (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이하“가맹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가맹점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가맹점신청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과 법 제18조 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아니할 것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위·변조 여부 및 기재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
가맹점 모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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