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5조 (부가통신업자의 관리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통신업자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의 관리의무부가통신업자여부가맹점모집인준수협회가맹점모집업무정보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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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가맹점모집인 관리현황
2.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3.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의무 준수 여부
5.부가통신업자는 협회에 대한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해지의 지연ㆍ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한 사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협회의 자료제출을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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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통신업자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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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