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5조 (부가통신업자의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1.가맹점모집인 관리현황
2.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3.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의무 준수 여부
5.부가통신업자는 협회에 대한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해지의 지연ㆍ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한 사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협회의 자료제출을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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