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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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신용카드사,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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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신용카드사,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에 적용한다.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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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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