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6조 (신용카드사의 관리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사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등록취소된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이 등록취소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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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등록취소된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이 등록취소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협회의 자료제출을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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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사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등록취소된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이 등록취소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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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