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6조 (신용카드사의 관리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용카드사는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등록취소된 가맹점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중인 가맹점모집인이 등록취소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협회의 자료제출을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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