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가맹점모집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맹점모집인운영위원회위원장부서장부가통신업자신용카드사운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가맹점모집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회사의 순으로 매 임기마다 3개사씩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다만, 회사의 파산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운영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차순위 회사에서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용카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사 소속 각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2.부가통신업자 : 금융결제원, 스마트로, 케이에스넷, 한국정보통신, NICE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소속 각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3.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가맹점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협회 가맹점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의 차상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06.01]
[제목개정 2018.06.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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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가맹점모집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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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