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가맹점모집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회사의 순으로 매 임기마다 3개사씩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다만, 회사의 파산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운영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차순위 회사에서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용카드사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사 소속 각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2.부가통신업자 : 금융결제원, 스마트로, 케이에스넷, 한국정보통신, NICE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소속 각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3.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협회 가맹점 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 협회 가맹점모집인 업무 담당 부서의 차상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06.01]
[제목개정 2018.06.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