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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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가맹점모집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회사의 순으로 매 임기마다 3개사씩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다만, 회사의 파산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운영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차순위 회사에서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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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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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가맹점모집인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신용카드사 및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업무담당 부서장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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