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21조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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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에 서명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원본과 관계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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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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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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