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8조 (기관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점모집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업자는 협회에 기관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가통신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의 등록협회부가통신업자인가맹점모집인부가통신업자등록하고자금융위원회기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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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맹점모집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업자는 협회에 기관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가통신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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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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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점모집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업자는 협회에 기관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가통신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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