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8조 (기관의 등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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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맹점모집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업자는 협회에 기관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맹점모집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업자는 협회에 기관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가통신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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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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