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9조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4조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명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부가통신업자는 해당 가맹점모집인에게 동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절차가맹점모집인부가통신업자협회신용카드사등록절차등록명부등록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4조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명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부가통신업자는 해당 가맹점모집인에게 동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4조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명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부가통신업자는 해당 가맹점모집인에게 동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