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9조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4조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명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부가통신업자는 해당 가맹점모집인에게 동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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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4조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명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부가통신업자는 해당 가맹점모집인에게 동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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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4조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명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부가통신업자는 해당 가맹점모집인에게 동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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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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