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3조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보호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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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맹점모집인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가맹점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맹점모집인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가맹점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모집인은 서면으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점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접 가맹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신용카드사에 제출할 것
2.가맹점신청서 사본을 보관하거나 신청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가맹점 신청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가맹점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으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점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신청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할 것
2.신청정보가 전자기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할 것
3.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신청서 제출 카드사의 보안성심의를 득할 것
[제목개정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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