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6조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일 것
등록을 신청하려는 부가통신업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5조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자격요건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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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