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6조 (가맹점모집인 등록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일 것

등록을 신청하려는 부가통신업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5조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자격요건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