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8조 (가맹점모집인 전산자료 제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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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변경·해지와 관련하여 전산입력, 파일 전송 등 전산매체를 통하여 협회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식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부가통신업자가 원본으로 보관하되, 그 기간은 각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변경·해지와 관련하여 전산입력, 파일 전송 등 전산매체를 통하여 협회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식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부가통신업자가 원본으로 보관하되, 그 기간은 각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협회는 모집인 정보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협회,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간 가맹점모집인 등록 명부를 대조할 수 있다.

제5장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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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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