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8조 (가맹점모집인 전산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변경·해지와 관련하여 전산입력, 파일 전송 등 전산매체를 통하여 협회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식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부가통신업자가 원본으로 보관하되, 그 기간은 각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협회는 모집인 정보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협회,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간 가맹점모집인 등록 명부를 대조할 수 있다.
제5장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