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맹점모집인”이란 가맹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모집업무”란 가맹점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위장가맹점 여부 확인 등 신용카드사가 위탁한 업무와 단말기 설치, 관리 등 부가통신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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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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