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20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가맹점모집인 정보 보관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본 규정 및 가맹점모집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가맹점모집인 세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5.기타 가맹점모집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운영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 업무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6.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