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20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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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가맹점모집인 정보 보관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본 규정 및 가맹점모집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가맹점모집인 세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5.기타 가맹점모집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운영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 업무의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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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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