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2.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3. "클린카드"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4. "부서"란 사업시행자의 기본 업무 수행 단위를 의미하며, 말하며,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을 포함한다.4의2. "직속부서"란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및 특화센터를 말한다.4의3. "부설기관"이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 별도 조직을 말한다.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은 원장으로 한다.6. "진흥기관"이란 산업기술단지 진흥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홍보, 교육, 통계,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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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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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