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무직 등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유산청 채용권자 및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직 등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유산청 채용권자 및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