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4. "공무직 등 근로자"란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5.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6. "채용"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7.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종합ㆍ조정, 정원의 관리, 채용, 관계 규정의 제ㆍ개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지원과의 장을 말한다.8.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사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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