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감독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제사업"이란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공제"란 공제(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다른 공제기관(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기관(보험회사)를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공제기관(보험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5. "공제상담사"란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조합을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6.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7. "일반손해공제"란 공제료 산출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8. "장기손해공제"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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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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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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