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1. 조문 원문

이 감독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제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손해공제" 란 우연한 사고(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3. "제3공제"라 함은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4. "공제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을 말한다.5.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의하며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7.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중앙회를 출재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고 한다.8. "공제상담사"란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자로서 조합 등을 위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9.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10. "공제상품"이란 공제자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1.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12.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13.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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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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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