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2. "통상영향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의2. "통상피해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3. ‘통상영향품목’이란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출입 변화가 발생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원재료, 중간생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4. "통상변화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4의2. "통상피해대응계획"이란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통상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기업이 자체 기장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6. "관계회사"란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중 일부분을 수행하거나 신청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적이 이전되는 회사를 말한다.7. "이해관계인"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 통상영향품목의 무역거래자 또는 유통사업자,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해외공급자 또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는 통상조약 등 상대국의 거주자(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을 말한다.8.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