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정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관광진흥법 시행령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아동복지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2024.12.24, 2025.8.26, 2025.10.1>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8.「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2. 조문 관계도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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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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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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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