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산림갱신(山林更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가꾸기 활동
2.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