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본"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 원본에 대한 종이복사물, 사진의 인화물이나 복제물, 전자 또는 전자화된 대통령기록물의 전자파일 등을 말한다.2. "열람"이라함은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거나 사본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라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