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6. "제적"이라 함은 보존 자료의 물리적 상태가 너무 나빠서 보존할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실물을 보존하고 있지 않을 때 아카이브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제적"이라 함은 보존 자료의 물리적 상태가 너무 나빠서 보존할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실물을 보존하고 있지 않을 때 아카이브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제적"이라 함은 보존 자료의 물리적 상태가 너무 나빠서 보존할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분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실물을 보존하고 있지 않을 때 아카이브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적"이라 함은 폐기가 결정된 자료를 도서관자료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