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적극행정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공무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업무처리 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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