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제3절의 규정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영현대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기관"이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3. "수행기관"이란 사업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대상"이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시장 또는 점포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란 사업 중 문제 사업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선정평가"란 지원 대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나. "현장평가"란 신청서 사실여부, 여건 및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평가를 말한다.7. "협약"이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또는 수행기관과 체결하는 계약과 협약을 총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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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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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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