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과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및 직할대를 말한다.2. "소속기관장"이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표창권자"란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4. "소속직원"이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기장(記章)"이란 지휘관장, 표창기장, 근속기장, 기념장, 기본기장을 말한다.6. "경찰공로장"이란 공무수행 중 사고ㆍ부상이나 재직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소속직원이나 경찰업무발전에 기여한 소속직원 중 퇴직하는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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