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독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에 의하여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감독) 제1항에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2. "소속장"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시행청의 장을 말한다.3. "관계관서장"이라 함은 공사 준공 후 동 시설을 보관ㆍ관리할 관서의 장을 말한다.4. "시공자"라 함은 정부와 시설공사를 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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