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1."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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