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행복청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수증ㆍ수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행복청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행복청이 무상으로 양도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행복청이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제 사항을 말한다.6.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7.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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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물 구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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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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