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물"이란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ㆍ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2. "수집"이란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유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구입"이란 유물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4. "수증"이란 유물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5. "등록"이란 유물을 유물카드, 유물대장 등에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수장고"란 유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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