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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계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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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산기계실의 법령상 뜻

17. "전산기계실"이란 과학원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전산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1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9.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0.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1. "공무원 등"이란 과학원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2. "개별사용자"란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정보보안담당관과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3.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4.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5.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분석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7.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8.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이외의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2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30.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전산기계실"이란 과학원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전산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1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9.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0.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1. "공무원 등"이란 과학원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2. "개별사용자"란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정보보안담당관과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3.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4.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5.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분석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7.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8.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이외의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2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30.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전산기계실"이라 함은 서버·PC 등과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