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의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등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소속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부서"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각 과(센터), 연구소, 연구센터 등 정보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4.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과학원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안담당관"이란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7. "내부망"이란 과학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기관 인터넷망"이란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의 업무 활용 또는 공개 서버 운용을 주목적으로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9. "상용(商用) 인터넷망"이란 기관 인터넷망과 별도로 분리된 인터넷망으로서,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0.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1. "휴대용 저장매체"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2. "업무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3. "비밀"이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4. "대외비"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5. "비공개 업무자료"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6. "공개 업무자료"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7. "전산기계실"이란 과학원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전산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1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9.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0.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19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의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1. "공무원 등"이란 과학원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2. "개별사용자"란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과 정보보안담당관과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3.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4.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5.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6.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분석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7.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8.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이외의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2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30.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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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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